본 안내서는 수도법에 따라 강화된 건물 내 급수설비의 위생관리(세척·갱신 등) 관련 의무 사항을 알기 쉽게 정리하여,

건물 관리인 및 소유자가 법적 책임을 사전에 인지하고 적절한 관리 조치를 이행할 수 있도록 

한국배관관리전문인협회가 제작한 안내자료입니다.


※ 첨부 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